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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변호사 강제주의’…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6
2025-04-29 17:13:49

△ 24일 법무부가 있는 경기도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한국법조인협회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 이행과 정원 축소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 당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재 양성과 국민을 위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이라는 초기 목표와 달리, 변호사 과잉 배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해졌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4월 24일, 한국법조인협회는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로스쿨 제도 개선과 정원 축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로스쿨 입학 정원을 줄이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감축하는 한편,

유사 법조 직역을 통합해 변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며칠 뒤인 4월 26일에는 대한변협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사법정책관 회의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법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호사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변협은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미지 클릭 시 기사 원문으로 이동됩니다)

 

4월 24일 집회에서는 향동법률사무소 오세철 대표변호사님도 발언에 나섰습니다.

오 변호사님은 "독일은 소액이나 가사사건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변호사 없이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독일은 변호사 수가 16만 명에 이르고, 인구 10만명당 약 200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독일에서는 변호사를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자유롭게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본다"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법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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