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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위촉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6
2025-04-25 18:04:19

 

향동법률사무소 오세철 변호사님께서

경기도 공익제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셨습니다.

 

✅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변호사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향동 법률사무소는 공익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공공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 운영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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