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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동법률사무소 오세철 변호사님께서
경기도 공익제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셨습니다.
✅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변호사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향동 법률사무소는 공익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공공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 운영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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