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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보류 대처법: 정품인데 짝퉁 취급? 관세청에 대처하는 실무 방법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4
2025-10-31 15:32:54

2025년 들어 해외직구 물량이 증가하면서 세관에서 검사 대상 선정, 통관번호 오류, 품목 누락 등으로 통관보류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관세청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10만 2,219건으로 전년보다 19.9% 증가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만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행위 약 7,200건에 310만 점이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정품을 수입했는데도 '짝퉁' 의심으로 통관보류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병행수입이나 해외직구를 통한 명품, 브랜드 제품의 경우 정품인 줄 알고 구매했다가 뒤늦게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며, 반대로 정품임에도 권리자의 신고로 통관보류되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해외직구 수입업자, 포워더, 물류 실무자라면 관세청의 통관보류 권한과 그 대응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조치인 통관보류 제도의 핵심 법리와 절차, 그리고 수입자의 권리를 명확히 한 2024년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항공화물운송과 지식재산권

-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

필자는 변리사이자 지식재산의 기술가치평가 전문가로서 여러 공공기관의 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을 통한 국제 교역량의 증대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하 '침해품')의 국경 간 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관세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즉 '국경조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관세청이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법적 권한의 내용과 그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 권한의 핵심은 「관세법」 제235조에 근거한 통관보류 제도다. 동 조항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세관장에게 관련 절차를 이행할 권한을 부여한다.

통관보류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리자의 요청에 의한 통관보류다. 지식재산권자가 세관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한 후, 침해의심물품의 수입 사실을 통보받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4구합51190 판결).

권리자는 침해의심물품을 특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세청은 이를 검토하여 '수출입 등 화물선별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에 등록하여, C/S에 등록된 물품이 수입 신고되면, 세관장은 권리자 및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수입업자 입장에서 C/S 등록 자체를 행정소송이나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해 C/S 등록 행위는 통관보류라는 별도의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행정 내부의 준비 단계에 불과하며, 그 등록만으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세관장 직권으로도 통관보류를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수출입 신고된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이때 '침해의 명백성'은 물품의 성상, 포장상태, 원산지, 신고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세관의 통관보류 처분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 통관보류 처분은 수입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특히 의견제출기회 보장이 핵심 쟁점이 된다. 최근 법원은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하였음에도, 법정 기간(통보받은 날부터 7일) 및 안내한 기간이 모두 만료되기 전에 통관보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입자의 실질적인 의견제출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보아 해당 통관보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4구합51190 판결). 이는 세관이 통관보류 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 및 자체적으로 고지한 의견제출기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로서 실무상 큰 의미가 있다.

한편, 결과적으로 통관보류된 물품이 침해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 수입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는 법리를 원용하여 세관 공무원의 책임 인정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22. 선고 2012가단212050 판결).

포워더나 항공화물운송사업자는 상기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통관보류 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그러한 모조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품을 수출입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예기치 않게 통관 보류를 당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 이를 취소하고 필요 시 국가배상청구 등 구제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카고프레스 10월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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