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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무역전쟁, 해외직구 타격과 항공화물업계 대응전략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5
2025-10-22 15:50:34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변화가 몰고온 글로벌 물류 지각변동

2025년 들어 전세계가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단행한 소액면세제도 폐지로 해외직구 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항공화물업계 전반에 구조적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646억 달러 규모 시장 붕괴 위기

그동안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성장 동력이었던 800달러 이하 소액면세 혜택이 2025년 5월 2일부터 중단되면서, 연간 646억 달러 규모의 화물 물동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외직구 상품의 60% 이상을 차지했던 중국산 제품에 104%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기존 가격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내 항공화물업계 실적 우려 확산

이번 무역전쟁으로 인해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항공화물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해 대한항공 화물부문 매출의 10%가 중국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했던 만큼, 항공화물업계는 새로운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기고문에서는 무역전쟁해외직구 시장과 항공화물업계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전문가 시각에서 심층 분석하고, 업계의 대응전략을 모색해보겠습니다.

 

 

 

항공화물운송과 관세 (2)

- 미국 정부의 소액 면세제도 폐지 중심으로 -

미국의 소액 면세제도, 일명 '디미니미스'(de minimis) 정책은 일정 금액 이하의 해외 수입품에 대해 관세와 세금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는 미국 관세법 321조(Section 321 of the Tariff Act of 1930)에 의거하여 미국內 수입자의 수입품 가치가 일정 액수 이하일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단순화된 통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로, 원래는 소량의 개인 물품에 적용되는 간편화 절차였다. 하지만 2016년, 미국 의회가 소액 면세제도 기준 금액을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대폭 상향하면서 이 제도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핵심적인 통로로 바뀌었다. 특히 많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는 '무관세 직배송' 모델을 정착시켰다. 이로 인해 중국의 쉬인과 테무는 2023년 기준으로 미국 할인 온라인 쇼핑 시장의 약 17%를 차지하며, 아마존과 월마트에 이어 강력한 3위권 전자상거래 세력으로 부상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95(2025. 2. 1), The White House]을 통해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등에 근거하여 중국·캐나다·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적용을 2025. 5. 2. 부터 금지하였는데, 마약 밀수에 따른 보건 위기 심화를 폐지 이유로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중국 이커머스의 성장, 강제노동 생산품, 공급망 투명성 등의 문제로 동 제도의 허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5월 9일부터 미국이 세계 주요 국가에 부과하는 상호관세, 여기에 대응한 각 국가의 보복관세 조치 등으로 세계 항공화물 물동량 자체가 크게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Border Protection)에 따르면 그동안 소액 면세제도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됐던 화물은 연간 646억 달러였으며, 중국산 제품의 비중은 60% 이상이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제품의 국제항공 운송 수요에 타격이 예상되는데, 특히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은 무려 104%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왔던 중국 공산품의 화물 물동량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중국 항공화물 중개 물량 증가로 그동안 톡톡한 호실적을 기록한 국내 항공사의 올해 실적 전망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는데, 지난해 대한항공의 화물사업 매출 가운데 약 10%가 중국 전자상거래에서 나왔고, 중국발 미주행 노선 화물에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운송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였다.

국제 항공화물운송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미국 정부의 소액 면세제도 폐지가 국제무역 기구(WTO)의 규범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 본다.

먼저, 이러한 조치는 해당 이해 관계 당사국인 미국, 중국, 멕시코, 한국이 모두 WTO 정회원국이며 이로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GATT 제1조(최혜국대우) 및 제3조(내국민대우) 위반 가능성이 있다. 즉, 중국·캐나다·멕시코발 수입품에만 de minimis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국가 간 차별적 조치로서 한 체약국이 특정 국가의 상품에 관세 인하, 수입절차 완화 등 특혜를 제공했다면, 이는 모든 GATT/WTO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규칙인 최혜국대우원칙(General Most-Favoured-Nation Treatment)과 체약국은 국산 생산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수입상품에 차별적 내국세나 규제를 부과하지 않아야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and Regulation)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미국은 이러한 정책이 건강·환경·법집행 등 공익 목적이 인정될 경우 일정한 무역제한 조치를 허용하는 GATT 제20조 일반예외 조항(Article XX – General Exceptions)이 적용되거나, 또는 GATT 제21조 UN 헌장상 의무 이행 (예: 제재), 무기·군수품 등 안보 관련 재화에 관한 조치 및 전쟁, 국가비상사태 등 안보 위기 상황에서의 조치를 이유로 하는 안보예외조항(Article XXI – Security Exceptions)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의 정부의 이번 조치는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적 견제 목적이 상당하므로, WTO 상설분쟁기구(DSB)에서 정당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므로, 법적 측면에서는 외교 채널을 통한 WTO 위반 여부를 질의하거나 WTO제소를 통하여 중국 등과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법적인 측면이고 중국 등 직접 적용 당사국이나 한국의 신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여 공통 또는 개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외교 및 국제통상 환경은 점차 규범에 의한 문제해결보다는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소액면세 폐지' 사례는 법적 정당성보다 정치적 상징성이 앞선 정책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카고프레스 7월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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