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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안공항 사고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항공사고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조사를 맡아 어떻게 원인을 밝히고,
다시는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라는 전문 기관이 있어 독립적으로 사고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권고까지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내 항공사고 조사 체계와 그 법적 근거, 조사 절차와 위원회의 구조를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하여
국내 및 항공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말 무안공항에서의 항공기 참사 외에 해외에서도 잇따른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사고 발생 시 누가 주도적으로 조사를 수행하는지 그리고 그 법적 근거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국내의 경우 항공사고 발생 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게 된다(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
해외의 경우 비슷한 기관으로 미국은 연방 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
중국은 민용항공국(中国民用航空局,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CACC),
영국은 항공사고조사 위원회(Air Accidents Investigation Branch, AAIB),
프랑스는 항공사고조사 위원회(Bureau d'Enquêtes et d'Analyses pour la sécurité de l'aviation civile, BEA),
호주는 교통안전국(Australian Transport Safety Bureau, ATSB),
독일은 항공사고조사국(Bundesstelle für Flugunfalluntersuchung, BFU),
캐나다는 교통안전위원회(Transportation, Safety Board of Canada, TSB)가 있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으나, 사고조사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감독하되, 사고조사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이는 사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동법 제6조 제2항).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하는데 상임위원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한다(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
위원회는 항공분과위원회와 철도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운영된다(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항공분과위원회는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안전권고에 관한 사항, 항공사고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항공기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행위, 항공기 등의 파손된 부분을 수거하는 행위, 항공기 등의 운항과 관련된 서류, 장부,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항공기 등의 사고와 관련된 관계인에 대한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위원회는 즉시 사고조사를 개시하는데,
사고 현장 조사 및 증거 수집, 항공기 블랙박스(비행기록장치, 조종실음성기록장치) 분석, 관련자 인터뷰 및 진술 청취, 항공기 부품 및 시스템 분석, 운항 기록 및 정비 기록 검토, 기상 조건 및 환경 요인 분석 등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후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공표하는데(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고조사보고서에는 사고의 개요, 사실 정보, 분석, 결론, 안전권고 등이 포함된다. 다만, 항공사고조사는 책임자 처벌이 아닌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와는 목적과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항공사고 관련자들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허위 보고를 한 경우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위원회는 사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를 할 수 있다(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안전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으나, 사고 원인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자료로 참고될 수 있다.
항공사고는 국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데, 기체나 엔진의 제조사 소속 국가, 항공기의 소속 국가, 사고발생 국가, 탑승객의 국적 등이 다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따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사고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발생한 한국 항공기 사고나 한국에서 발생한 외국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무안공항 참사에도 미국 NTSB 등 해외 항공사고조사 당국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항공사고의 원인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사고조사를 통해 얻은 교훈을 안전권고의 형태로 관련 기관에 전달함으로써 항공 안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항공사고조사는 책임자 처벌이 아닌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항공 안전 문화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카고프레스 4월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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