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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은 여러 입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관리비 집행, 계약 체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다양한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영역에서는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양주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회계·건축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세철 변호사님께서 법률 분야 전문감사관으로 위촉되어,
공동주택 감사업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됩니다:
✅ 입주민의 감사 청구가 접수된 경우
✅ 공동주택 관련 분쟁이나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법률 전문가로서의 감사관은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 계약 절차의 합법성, 회계 처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위촉을 통해
향동 법률사무소는 공동주택 관련 법률 자문뿐 아니라,
민원 조정, 행정 대응, 제도 개선 등
공공성을 갖춘 외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입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선은 관리의 신뢰를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향동 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조언을 통해
더 나은 공동주택 관리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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