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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국제 상사분쟁 조정인 위촉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3
2025-06-04 14:33:12

 

향동 법률사무소 오세철 대표변호사님께서

한국·중국·일본 국제상사조정센터 조정인으로 위촉되어,

국제 상거래와 투자 분야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계약과 분쟁은 함께 따라오는 일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리하는 게 가장 좋지만

언제나 그렇게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특히 거래가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법률, 제도, 언어, 절차까지

고려해야 할 변수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럴수록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국·중국·일본 국제상사조정센터 조정인 위촉은,

국제 상사거래·투자·기술이전 등에서 발생하는

한·중·일 3국 간 분쟁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로

공식 등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 상사조정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결하고,

각국 법률에 따른 위험도 줄일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과의 계약 문제,

지식재산권 분쟁이나 기술이전, 투자계약 관련 이슈가 있으시다면

조율이 필요한 부분부터 함께 준비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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